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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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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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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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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소득유형 : 가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유형 : 통합형)
-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을 초과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 -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 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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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5. 1. 1. 이후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합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 가족 수 포함 대상
· 산모,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 *주민등록, 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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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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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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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다태아)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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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참고내용
- 서비스 예약은 1개의 제공기관에 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
- 출산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 제공기관에 문의
-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시 정산 방법 : 제공기관에서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개시 후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해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일을 이용하더라도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
-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매일 서비스 종료 후 전용 단말기에 카드승인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입출금 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