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돌보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5일 이내 기간(맞벌이 각 5일, 한부모 근로자 10일)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화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진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화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6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기능)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외벌이 노동자는 5일, 맞벌이 노동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특히 한부모 노동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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